당국의 인가를 얻지 않은 무인가 대중제 영업 강행에 반발한 함양 스카이뷰CC회원 200여명은 30일 오전 골프장입구에서 제3차 긴급회원총회를 개최하고 불법영업에 대한 경남도청의 강력하고도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스카이뷰CC 회원비상대책위는 회생관리인측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체시법)’에 따른 경남도청으로부터 대중제 업종변경 등록 등 행정절차 없이 이날 오전 7시경부터 대중제 영업을 강행하자 긴급 비상총회를 소집, 회원들이 골프장 입구에 집결 차량 경적시위를 벌이는 등 불법 영업저지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섰다.


회원비대위 대변인 이태헌씨(52.거창군 거창읍)는 “재판부가 인가한 회생계획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대중제 전환’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인이 회생성사 성공보수에만 눈이 멀어 회원동의는 커녕 경남도청의 인가 절차조차 없이 회원을 인정치 않는 불법적인 대중제 영업에 나서고 있다”고 강력항의 했다.


특히, 당국의 인허가 변경절차도 없는 상태에서 회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대중제 영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데는 재산세 부과기준일이 6월1일이어서 부과 기준일을 전후로 사실상의 대중제 영업을 통해 16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지방세를 면탈 또는 감면받을 목적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향후 함양군의 단일 지방세 부과액으로는 최대치인 스카이뷰CC의 지방세 부과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창원법원 앞에서는 제2회생재판부의 불합리한 회생인가에 항의해 회생폐지를 요구하며 지난 9일 회원 집단 항의집회이후 22일째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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