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주상면(면장 이화기)은 오는 6월 20일까지 본격적인 치어방류 및 산란기를 맞아 관내 황강천, 계수천일대에 불법어구를 사용한 유어행위 및 산란기(쏘가리, 다슬기 등) 포획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을 펴고 있다.


주상면 이장자율회(회장 장해수)는 “불법어업 근절에 주민이 앞장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불법어업 근절과 자연생태 하천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하천진입로 7개소에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하고 불법어획 단속에 동참했다.


이화기 주상면장은 “치어방류사업도 중요하지만, 불법적인 어획을 막는 것은 더 중요하다. 허가 없이 고기를 잡는 행위는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각별히 주의해 달라“ 고 당부했다.


내수면에서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물을 사용하여 고기를 잡거나, 포획금지기간을 위반하여 고기를 잡는 경우,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하여 고기를 잡을 경우 등 이를 위반할 시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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