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거창지사(지사장 우성봉)는 최근 거창군삶의쉼터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MOU) 체결했다.
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렴 정책 및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청렴 대국민 캠페인 등 청렴문화 운영에 대한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하여 부정부패를 신고할 수 있는 헬프라인을 운영하고 있고, 클린카드 사용, 청렴 옴부즈만 활동, 청렴 뉴스레터 발행 등 투명한 윤리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거창지사는 지난 3월 윤리경영 및 청렴실천결의대회를 통해 직원들의 청렴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앞으로도 공단은 청렴실천을 통하여 국민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한 버팀목이 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방침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