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수출파프리카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사기 등으로 실형을 받고, 부당 사용 금액 3억7,000만원은 환수 조치 통보됐다.

 

16일 거창군에 따르면 거창파프리카영농조합 법인 대표 A씨는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으로부터 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적발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대법원으로 부터 최종 확정 선고받고, 3억7000여만원의 부당 사용액은 환수 조치 통보됐다.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는 수출파프리카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공사대금 15억3,200만원을 20억1,500만원으로 부풀려 계약해 시공업체에 송금했다가 차액을 되돌려 받은 혐의다.

 

이에 대해 거창군은 지난해 12월 장흥지청으로부터 부정수급액 환수조치 등 요청 공문을 접수하고 보조금 부당수령 위법사건 대책보고를 거쳐 지난달 19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환수 조치 처분 통지했다.

 

거창군 관계자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혐의로 장흥지청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대책보고를 거쳐 3억7000여만원의 부당 사용액을 환수조치 처분 통지를 했다”며 “환수는 이의 제기 기간이 끝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거창군 신원면 중유리 산144 외 소재 거창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은 20억원의 사업비(국비 10억, 도비 1억6000만원, 군비 2억4000만원, 자부담 6억원)로 파프리카 유리온실 1만472㎡ 규모로 2011년에 완공돼 현재 운영 중에 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