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교도소 반대단체인 '범대위'가 교도소 반대활동을 위해 군청 경내에 1여년간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농성을 계속해 온데 대해 거창군청이 그동안 4차례나 공공부지 부단점용 행위로 범대위 간부 7명을 당국에 고소한 가운데, 검찰이 22일 이들에 대한 구형공판에서 징역 6월~1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그동안 범대위는 법조타운 반대활동을 위해 군청 광장내에 무단으로 농성용 천막을 설치 1년여간 운영중이고, 군은 무단점용를 이유로 강제철거와 재설치가 반복되면서 군은 4차례에 걸쳐 범대위 간부 7명을 사법당국에 고소했다.


거창군청의 범대위 간부 고소내용은 공공부지 무단 점용행위, 교도소 반대를 위해 군청사 입구에서 집회를 하다 퇴거명령을 받았으나 불응한 혐의 등이다.

 

그러나 최근 교도소 이전 공약을 한 양동인 군수가 거창군수 재선거에 당선되면서 불법천막에 대한 고소사건도 군수가 중재해 군민대통합 차원에서 정식 재판을 앞두고 고소를 취하했고, '처벌도 바라지 않는다'는 탄원서까지 제출했으며, 범대위측도 6월 24일 교도소 이전을 촉구하는 범군민대회 개최와 함께 농성천막도 자진철거키로 하는 등 군과 범대위 간 화해분위기로 인해 재판에서 선처가 기대됐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양측의 화해분위기에 관계없이 범대위 피고인 7명에게 징역 6월~1년의 중형을 구형함으로써 충격이 되고 있다.


한편, 중형을 구형받은 범대위 관계자는 “거창군이 고소 취하서를 내고 화합을 내세우고 있고, 범대위도 화답하려는 현시점에 선처가 기대됐는데 징역 6개월~1년의 중형을 내리는 것은 충격적인 일로,  거창 검찰에 대한 법감정은 최악일 수밖에 없게 됐다”는 반응인데 향후 법원의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