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5일 거창군의회 이홍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창국제연극제 관련 보조금과 수익금 등이 불법 정산됐다’는 주장이 근거없는 일로 밝혀져 해당 발언이 ‘마녀사냥식 발언’이란 지적과 함께,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이 특정인들의 명예훼손으로 이어져 책임있는 언행이 요구된다.


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는 임직원이 보조금 사업자 계약 및 국도비 정산서의 거래가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그 당시 이 의원의 주장에 거창군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는 내용이고, 자체 규정인 만큼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었다.


결국 2016년 2월 이홍의 의원은 경남도 경찰청과 감사원에 지방재정법 위반 사항을 조사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사)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전.임직원들은 거창경찰서 조사를 두 달에 걸쳐 상세히 받고 검찰로 송치돼 지난 6월 13일자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 최종 결론이 났다.

 

이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지상보도와 진정으로 인해 사법당국의 수사로 합법과 불법 판결이 나기 까지 이 단체와 단체대표에 대한 이미지 추락, 명예훼손 등 의 피해는 엄청나다.

 

당시 이 의원의 이 발언은 현재 얽히고 설킨 (사)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의 내홍 사태를 촉발시킨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당국의 수사결과 이 의원의 진정은 무혐의로 판결남으로서 군의원의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은 자제돼야 하며, 마녀사냥식 발언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공개사과로 잘못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같은 사실에 뜻있는 주민들은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할 군의원이 잘못도 없는데 생트집을 잡아 피해를 준다면 이미 군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