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거창군의회 김향란 의원이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도운 일로 최근 더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 부터‘당원 자격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자 4일 오전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징계가 너무 과해 재심청구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SNS상 새누리당 국회의원 선거를 도왔다는 것은, 교도소 반대 톡방 두 군데와 무상급식 방 등 여타 수많은 SNS에 오른 범대위의 공지글”이라며 “새누리당 경선의 끝자락이었고 긴급함에 톡친들에게 범대위의 공지글을 퍼날랐다는 점에 대한 책임 치고는 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후보 경선에서 심판받게 하는 길만이 천막에서 고통받으며 끌어 온 교도소 싸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군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지역이 갈등을 겪고 있어 무소속 의원들과의 연대 속에 풀려고 노력한 점에서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1차 탄원서에 이어 2차 탄원서에서도 많은 호응을 보내주고 계신다”며, “신속한 민원해결과 바른 의정활동으로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했다.
한편, 김향란 의원은 지난 4.13 총선과 관련, 후보 경선 막바지인 3월 14일 새누리당 후보인 ‘강석진 후보를 지지해 국회의원에 당선시키자’는 공지글을 여러 차례 SNS에 올린 일로 더민주당 총선 후보인 권문상 예비후보로 부터 중앙당에 고발당해 지난 6월 29일 중앙당 윤리 심판원에서 ‘당원 자격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