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이하 진흥회)  관련 내부 소송사건이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창원지법 거창지원이 지난 1일 조정 결론을 냄으로서 사건이 일단락 됐다.


진흥회 관련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15년 12월 19일 진흥회 류영신 부회장의 주도로 임시총회를 개최해 당시 정주환 회장 등을 해임하고 2016년 1월 25일 법인 등기를 변경 후 1월 30일 총회에서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 취임을 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정주환 회장 등은 유영신 부회장이 행사한 총회 효력 가처분 소송을 제기, 4개월여 동안 법적 공방을 벌여 왔다.


이 사건을 맡은 창원지법 거창지원 장정태 판사는 조정 결론에서 “류영신이 주도한 2015.12.19.자 2016.1.23.자 임시총회, 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2016.10.28.자 정주환 회장이 임시 총회를 소집 신임 임원을 선출한다. 올해 제28회 거창국제연극제에 정주환 회장 등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최종 조정한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그동안 진흥회의 법적 소송 내홍으로 진흥회의 기능이 마비돼 2015년 제27회거창국제연극제/제10회거창전국대학연극제 정산 및 2016년 제28회거창국제연극제 개최 준비에 차질을 빚었다.


특히, 매년 8억여원의 국.도.군비 지원을 받으며 개최돼 오던 거창국제연극제는 올해는 소송 내홍으로 거창군이 전체 예산지원을 중단키로 하자 그동안 거창연극을 주도해 온 이종일 전 회장측에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 자비로 국제연극제를 개최키로 하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거창군은 거창국제연극제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올해 말 문화재단을 설립,연극제 등을 관장토록 할 계획인데 기존 전문 연극인들의 주도권 주장으로 또 다른 내홍이 예상돼 관련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지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