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거창 교도소 반대단체인 '범대위'가 교도소 반대활동을 위해 군청 광장에 장기간 무단으로 농성용 천막을 설치, 철거치 않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위반혐의로 고소해 지난달 22일 검찰구형 공판에서 피고소인 7명에게 징역 6월~1년 중형이 구형된 가운데 6일 법원의 선고공판에서는 벌금형과 선고유예처분을 받아 형이 크게 감해졌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 1 단독 재판부(장정태 판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교앞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아래 범대위) 집행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모 씨는 벌금 100만 원, 다른 김 모 씨는 벌금 200만 원, 이 모 씨와 류 모 씨는 벌금 300만 원에 선고유예, 또 다른 김 모씨는 벌금 200만 원에 선고유예, 임 모 씨는 벌금 150만 원에 선고유예, 다른 이 모 씨는 벌금 100만 원에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장정태 재판장은 “관련 사실들을 종합해 봤을 때 유죄는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군청 부지 일부에 천막을 설치, 점거했고 퇴거를 불응해 공유재산 및 불 품 관리법을 위반한 취지는 같다.단, 거창군이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교도소 유치에, 주민들의 의사 수렴을 하지 않았고, 공무원과의 대화가 막히자 범행을 저지른 점은 참작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 재판장은 “개인의 사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천막을 설치한 장소도 주민 편의를 방해하지 않은 점, 거창군이 소송을 취하했고 탄원서를 넣었으며, 재판이 진행 중에 천막을 철거한 점을 참작한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벌금이 선고된 두 명에게는 “자격의 사유로 선고유예를 하지 못했다”고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