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창군 웅양면 어인마을과 인접한 ‘김천시 대덕면 대리’에는 양계농장, ‘주상면 거기리 고대마을’ 인근에는 양돈농장이 들어서려 하자 인근 마을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천시와 웅양면 어인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경남북 도계이자 거창군과 경북 김천시 접경인 대덕면 대리 1041번지 일원에 2,134㎡(640여 평) 규모로 양계장을 짓기 위해 사업주가 지난 6월 착공신고를 하고 현재 기반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곳은 대덕면 대리 집단마을과는 1.5km 떨어져 있으나, 행정구역은 다르나 어인마을과는 직선거리로 불과 500m 거리의 지척이어서 양계장이 들어설 경우 악취 등에 시달릴 수 밖에 없어 걱정이 태산이다.
더우기, 이 마을 주민들은 5년전 현 부지 인근에 대규모 양계장을 지어 닭을 키우는 바람에 현재도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사육규모를 더 늘린다면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할 것이라며, 사육시설 확대에 크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허가권 행정구역이 달라 이미 김천시에서 허가해 준 일을 거창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 뜻이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어인마을 주민들은 “기존 양계장에서 지금처럼 악취가 심할 줄 예상했다면 애초에 결사반대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후회막급이다”며, “지금이라도 시설확대를 막지 않으면 이 마을은 사람 살 곳이 못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거창군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돼지와 개, 닭, 오리, 메추리 사육시설은 주거 밀집지역 외각에 위치한 가구의 대지 경계선부터 800미터 이내에는 제한된다'고 돼 있어 해당 시설이 거창군내라면 허가가 날 수 없게 돼 있다.
반면, 김천시의 경우는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에 젖소, 돼지, 닭, 오리는 마을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로 제한돼, 관련 조례 차이로 인해 결국 거창군민들이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특히, 김천시는 거창 주민들의 반대와 민원에 따라 지난해 11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어인마을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한 차례 신청을 불허했으나 건축주가 행정심판청구를 해 결국 재신청 수리됐다.
거창군 관계자는 “허가권자가 김천시라, 김천시의 가축사육 허가사항을 적용받는다”며, “특히, 양계장과 가까운 대덕면 대리 주민들은 반대치 않아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주상면에는 양돈장 계획, 면민 전체 반발
주상면 거거리 고대마을에는 대규모 양돈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어 면민 전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거창군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주상면 거기리 산 175번지, 산 180번지에 각 10,000㎡ 내외(약 3,000평)의 규모로 양돈장 허가와 관련한 의향조사가 신청됐다.
특히, 해당 사업주는 주상면 거기리 이외에도 가조면 기리 산 54번지에도 비슷한 규모의 양돈장 의향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거창군은 주상면사무소와 가조면사무소에 주민의 의견을 물었고, 이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된 마을 이장들은 반대투쟁위원회를 만들어 공식적인 입장과 주민의 1차 반대 서명을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전달했고, 이어 2차 서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주상면 양돈장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각으로부터 돼지는 800미터 이내 제한)을 넘은 1.5km 가량 떨어져 있어 행정상 허가조건에는 하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하자없는 허가조건과 생존환경을 지키려는 업주와 주민들간의 갈등을 행정당국이 어떻게 풀어갈지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