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거창군의회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김향란 의원이 이 지역구 새누리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데 대해 더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 의원을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처분하자 김 의원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39차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김향란 의원의 재심요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 당의 윤리심판원은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및 군수 후보 경선 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문자를 발송한 행위 자체가 당원의 의무와 당의 품위를 심대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 재심청구의 이유가 성립되지 않고, 새로운 변경의 사유 또한 발견하기 어려워 기각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한편, 김향란 의원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 더불어 민주당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 새누리당 ‘강석진 후보를 지지한다’는 공지글을 여러 차례 SNS에 올려 이 선거구 후보자로 부터 중앙당에 고발당해 지난 6월 29일 중앙당 윤리 심판원에서 ‘당원 자격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김향란 의원은 "지역현안인 교도소문제해결의 시급함 때문에 새누리당 경선이지만 관여할 수밖에 없었음을 더민주당 중앙당과 윤리심판원에 알리고자 지역군민들 수천 명이 탄원서로 힘을 모아주셨지만 좋은 결과를 내지못하고 기각돼 가슴아프고 답답하다. 하지만 주민들의 과분한 사랑과 지지에 어깨가 무겁고 새삼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더욱 지역민 요구와 눈높이에 맞춘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고 정진하겠다"고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