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거창군의회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김향란 의원이 이 지역구 새누리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데 대해 더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 의원을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처분하자 김 의원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김향란 의원은 "지역현안인 교도소문제해결의 시급함 때문에 새누리당 경선이지만 관여할 수밖에 없었음을 더민주당 중앙당과 윤리심판원에 알리고자 지역군민들 수천 명이 탄원서로 힘을 모아주셨지만 좋은 결과를 내지못하고 기각돼 가슴아프고 답답하다. 하지만 주민들의 과분한 사랑과 지지에 어깨가 무겁고 새삼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더욱 지역민 요구와 눈높이에 맞춘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고 정진하겠다"고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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