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읍(읍장 손용모)은 지난 20일 거창읍 복지상담실에서 제40차 내부사례회의를 개최해 주거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복지사각지대 가운데 신규 사례관리대상자 5명을 선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결정한 신규대상자 5명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관리대상자 2명에게는 생필품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경로로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014년에 생활이 어려워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어 2년간 보호를 받고 자립능력이 향상된 5명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