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이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에 가담한 홍준표 경남지사 측근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치근 전 경남FC 대표이사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박권범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경남도청 공무원인 진모 사무관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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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박치근 전 경남FC 대표이사. 박권범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구 판사는 선거제 실패를 보완하는 주민소환 제도의 공정성을 해친 이들의 죄는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자신들만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기관을 동원해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을 했다"며 "비록 중도에 발각됐지만 가볍게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특히, 박 전 대표와 박 전 사장은 경남도 산하단체장으로서, 박 전 국장과 진모 사무관은 공무원으로서 직책, 의무를 저버리고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홍 지사 측근인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 북면 한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이뤄진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허위서명을 지시하고 경남FC 직원들을 가담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도, 홍 지사 측근인 박 전 사장은 지난해 말 박 전 국장에게 허위서명에 사용할 경남도민 정보가 담긴 주소록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진 사무관은 상관이던 박 전 국장 지시에 따라 병원이나 협회가 보관하던 개인정보 19만건을 넘겨받아 박 전 사장 측에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구 판사는 이밖에 허위서명에 가담한 전 경남FC 총괄팀장(징역10월ㆍ집행유예 2년), 경남개발공사 부장(징역 10월ㆍ집행유예 2년), 대호산악회 지회장(징역 10월ㆍ집행유예 2년), 대호산악회 회원(벌금 1,500만원) 등 4명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보관하던 개인정보를 넘긴 병원ㆍ건강관리협회 간부 2명에겐 벌금 2,000만원씩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은 경남지역 야권이 무상급식 중단과 진주의료원 폐쇄 등에 항의해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에 나서자 보수성향 단체 등이 이에 맞서 무상급식 문제로 홍 지사와 갈등을 빚은 박 교육감 주민소환운동에 나서며 촉발됐다.
홍 지사는 측근들이 주민소환 허위서명 사건에 잇따라 연루되자 지난 3월 경남도 공보관을 통해 도민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