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8월 1일~11월 30까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해방지단 구성은 3개 야생동물보호단체 모범엽사 20명으로 구성된다.


자격요건은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총포소지허가를 취득하고 5년 이상 경과한사람,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실적이 있는 사람 등이다.


활동방법은 구성이 완료된 후 일괄적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하게 된다.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지난 27일 거창군청 중회의실에서 피해방지단 20명에 대해 ‘피해방지단의 역할과 총기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전교육도 진행했다.


거창군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군에서는 권역별로 지정된 담당 엽사들이 주․야간 구분 없이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포획대상 유해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등이며, 총기사용이 금지돼 있는 주택가, 축사주변, 도로변에서는 포획활동이 제한된다.


이번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은 농작물 피해 예방과 동시에 멧돼지 개체 수 조절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