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센터장 우종한)는 지난달 27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고 소재를 감추는 등 고의적으로 보호관찰을 기피한 A양(15)을 검거해 창원지방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


A양은 지난 7월 18일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PC방, 모텔 등지를 돌아다니고 혼숙하면서 지내는 등 무절제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우종한 거창준법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법원에서 부과 받은 보호관찰 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재범위험성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재범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거창준법지원센터는 상반기에는 집행유예취소신청 2명, 보호처분변경신청 4명, 하반기에는 집행유예취소신청 1명, 보호처분변경신청 2명, 임시퇴원취소신청 1명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한 대상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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