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특별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9월 말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의 주요내용과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기획감사실 감사담당에서 진행했다.
군 공직자 600여 명은 오전·오후로 나눠 이 교육에 참여했다.
군은 이날 교육을 시작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한 전반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청렴식권제’를 도입해 중식시간에 직무관련자에게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청렴식권을 제공, 직무관련자와의 음성적인 식사자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의 교육·상담, 위법행위 신고 접수 및 내용 조사, 수사기관 신고 등의 업무를 맡는 ‘청탁방지담당관’도 지정했다.
또ㅡ 군 홈페이지 청렴포털사이트 및 감사담당에 ‘청탁금지법 상담 콜센터(☎ 940-3061)’를 상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청탁금지법이 본격 시행되면 부정 청탁의 공개, 신고처리 등과 관련한 내용을 심의하는 ‘청렴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에 맞춰 공무원행동강령도 정비할 계획이다.
임영만 기획감사실장은 “청탁금지법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청탁금지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청렴한 거창군을 만드는 데 민·관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바란다.”고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