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의장 김종두)는 2일 오전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제2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거창군의회 의원 1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관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번달 28일 ‘부청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본 법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청렴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됐다.
이날 강사는 거창군청 기획감사실 최태환 감사담당주사가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주요내용, 부정청탁의 구체적 사례 및 올바른 대처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종두 의장은 교육전 인사말을 통해,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라며, “오늘 교육을 통해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대한 규정을 잘 이해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청렴한 거창을 만드는데 거창군의회가 누구보다 더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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