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의장 김종두)는 강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7일 제2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공동 참여한 이 조례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및 지원을 위해 거창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적용대상, 인증기준, 인증취득과 지원, 사후관리와 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및 지원 위무 대상 기관은 거창군에서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종이용시설이며, 민간의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권장 대상 기관은 비영리법인(단체), 사회복지시설로, 인증수수료의 50%까지 군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평소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2015년 경남장애인정책 의정활동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장애인편의시설이 확충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분위기 확산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법안 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