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9월 6일 박범계 국회의원 등 17인에 의해 발의돼 현대사의 비극인 거창사건 희생자의 진정한 명예회복과 배상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노웅래, 국민의당 정동영, 박지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이에 유족회 측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하고 있다.
거창사건은 1951년 국군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거창군 신원면 주민 719명(인정 548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지난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다른 민간인 희생사건과는 달리 주민들을 즉결처분하도록 명령한 명령권자와 그 명령을 수행한 자에게 인권을 유린한 죄를 적용해, 1951년 12월에 군법회의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을 내려 국군의 위법행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과 그 유족에게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특별법 발의 배경이다.
현재까지 정부는 거창사건 배상법이 선례가 된다면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국가 배상 요구도 이어져 국가 배상금액이 천문학적 수치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거창사건 배상법안은 16대 국회(2004년)때는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정부가 재의 요구를 하면서 국회로 반송됐다.
17~19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김길영 회장은 “20대 국회에서는 배상법이 반드시 통과됨으로써, 희생자와 그 유족의 한을 풀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