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산림조합(조합장 변상기)은 산림조합의 지도사업 활성화와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산림경영 전문상담석”을 조합 내에 설치하고 특화된 산림경영전담지도원을 배치, 산림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기술 지도를 대폭 확대, 강화했다.


특히, 거창군산림조합은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산림경영 지도의 날”로 지정,  조합 7명의 지도원이 지역을 순회하여 산주ㆍ조합원 등 임업인 대상 현지 기술지도 및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거창군 산림조합은 산림사업의 전문기관으로써 “대리경영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대리경영이란 산주의 여러가지 여건으로 직접관리하기 곤란한 산림경영 일체를 산주의 대리인 역할로 산림을 대리경영하는 제도로서 산림사업일체를 전담하고 있다.


산주의 비용부담은 전혀 없으며 산림경영에 수반되는 수익및 모든권리는 산주에게 귀속됨을 홍보하고,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박대호 외 50명 산주 및 조합원에 대해 실시, 그 역할에 대해 홍보했다.
  

 ○ 대리경영 계약시 산주를 대신하여 경영해 주는 산림사업 내용은
• 산림조사 및 영림계획의 작성
• 영림계획에 반영된 산림사업의 시행
• 보조금의 신청 · 수령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대행
• 시행자제도 및 대리경영 산림에 대한 일반관리 활동
• 산림경영 기술 · 정보 및 자금의 제공
• 기타 산림소유자가 위탁하는 사업 등이다.


 ○계약 체결시 혜택은
• 국고 보조사업의 우선 실행과 산림의 체계적 육성으로 산림의 재산적 가치 상승
• 계약(동의)임지에 대한 영림계획 작성을 통한 세제혜택 부여
• 산주가 필요한 산림경영 기술 · 정보 및 자금 등의 우선 제공
• 계약(동의)임지에 대한 보호활동 등으로 임지의 관리기능 강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 신청 · 실행      및 사업결과 확인 등 산림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실행하는 제도로 적극적인 동참을 홍보했다.


임업작업중 발생한 임업인의 신체상해에 대한 보상해 주는 임업인 안전재해보험에 대한 세부내용을 홍보하고, 산주의 조합원 가입 및 시책사업 안내 등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도 병행했다.

  
또, 이날 박대호씨 밤나무 재배지에 밤수확 인력 구하기가 어려워 산림조합 지도원은 밤수확 일손도 도왔다.


거창군산림조합(조합장 변상기)은 “앞으로 임업의 발전은 조합원과 산주와 산림경영기술지도 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산림조합이 산주와 조합원 등 임업인에게 다가가는 맞춤형 산림 경영기술지도 활동으로 산림조합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했다.


또, 거창군산림조합은 임산물 재배농가 및 산주들의 산림경영에 대한 신뢰를 배가시켜나가며 임업의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