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서장 오부명)는 지난 9월 1일 오후 9시 20분께 거창군 남하면 소재 합천호 상류지점에 있던 시가 약 270만원 상당의 낚시용 고무보트 1대를 절취한 피의자들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최 모씨(45)에게 신고 보상금 2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당시 약 20m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40대 초반 가량의 남성 2명이 낚시용 고무보트를 분해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경찰은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강·절도 등 생계 침해형 범죄 예방과 검거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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