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올해 9월분 재산세(주택, 토지) 29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2기분 5,332건 5억4,200만원, 토지분 3만5,388건 24억5,300만원이다.
정기분 재산세는 2016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토지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으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소유자에게 필지별 토지를 합산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30일 까지며, 고지서 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납부와 농협 가상계좌 및 ARS 간편납부(080-365-3838)등을 이용해 은행 방문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출금일 현재 잔액을 확인해, 미 출금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추석연휴에도 전국은행자동입출금기(ATM기)를 통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므로,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재산세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재무과 부동산평가담당(☎ 940-3273)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