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읍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추진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추진된 사실이 경남도 감사에서 다수 드러나 후유증이 예상된다.
특히, 토지소유자들이 95억원 가량의 토지를 억울하게 환지 받지 못한 사실과, 조합장 등의 인건비를 판공비로 위장해 탈루한 것으로 감사결과 지적돼 향후 사법당국의 대처가 주목된다.
경남도가 지난 6월부터 실시한 거창읍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구 지정 검토 소홀 △조합설립 승인 부적정 △환지계획 인가 부적정 △도시개발사업 관리 감독 부적정 등이다.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 지역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및 지구지정 신청서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인 생산녹지지역으로 돼 있음에도 이를 검토치 않고 공람공고 등 지구지정 절차를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송정지구 개발조합 설립과 관련, 조합설립 인가 시 정관내용에 환지계획 인가내용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 이를 검토치 않고 인가해 준 것으로 드러나 조합설립 승인 자체가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개발지구 내 환지계획 인가 부적정으로 지주들에게 95억원의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는 점이다.
지주들에 대한 환지를 위해서는 평균 부담률을 산정함에 있어 체비지 가격과 면적에 대해 인근 토지 등의 지가 등을 고려해야 했음에도 이를 고려치 않고 산정된 부분에 대해 보완조치 등을 하지 않고 인가해 줬으며,
또, 공람 공고 시 환지계획 전체에 대해 공람공고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보완 조치 등을 하지 않고 인가해 준 탓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95억 원 정도의 토지를 환지받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당국의 관리 감독도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체비지를 공사 도급자에게 공사비(기성)의 대가로 주기 위해서는 거창군에 기성 확인을 받아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고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각한 부분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등 관계공무원과 조합관계자 등의 부실관리와 부실운영도 지적됐다.
특히, 기성 확인 시 조합장 등의 인건비를 판공비로 위장해 탈루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에 대해 거창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잘못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잘못에 대해 경남도는 조합정관 등을 위반한 이 사업 조합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해 납부하지 않은 세금 3천11만5,000원을 납부토록 하라고 거창군에 통보했다.
이같은 경남도 감사결과에 대해 환지 불이익을 받은 지주들은 "경남도의 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부분이 밝혀진 이상 진실규명이 돼야 하며, 지주들의 손해도 보전돼야 할 것"이라는 여론과 함께 향후 법적대응 등 후유증이 예상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