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지난 2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700여 공직자 전원이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해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제출했다.


 또, 거창군 행정전화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청렴실천의지를 대외적으로 표출키로 했고, 청탁금지법 전문 강사를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중식시간에 걸쳐 군청을 방문한 직무관련자에게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청렴식권을 제공하는 ‘청렴식권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청탁금지법이 반영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


 더불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거창군 청탁금지법 신고사무처리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임영만 기획감사실장은 “청탁금지법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투명하고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는 거창군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