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상남도 거창군 종합사무감사 결과가 지난 27일 거창군청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감사결과 거창군 행정잘못에 대한 처분요구서는 총 39개로, 이 중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나 결과는 엄청난 일도 행정처분은 솜방이에 그쳐 제식구 감싸기란 인상과 함께 의도적인 편법이나 비리도 근절키는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특정 업체 특혜를 위해 수의계약 한도가 넘는 것은 금액을 수의계약 한도내로 분할해 같은 업체에 여러건으로 계약하는 편법을 동원키도 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수의계약 한도를 낮춘 것이 무색했으며, 인정받을 수 없는 논리로 특정업체에 거액을 수의계약 한 것도 모두 감사에서 잘못으로 지적됐으나 처분은 형식에 그쳤다.
경남도 감사결과 거창군에 대한 처분요구서 세부사항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 협약체결 부적정 및 지도 감독소홀”로 행정상 주의조치 공무원 문책 2명,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취득 시설물 사후관리 감독소홀”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
“거창군 보건소 신축건물 블라인드 설치 공사계약 관리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 “
거창군 보건소 시간 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1명,
“공무원 맞춤형복지비 예산편성 부적정 및 반납 소홀”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 795만3,000원 회수,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사후 관리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2명,
“산지 일시사용허가신고 사후 관리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12명,
“사설장사시설 운영지도감독 소홀”로 시정 조치 및 문책 3명,
“법인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집행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
“비산 먼지 발생 미 신고 사업장 행정조치 소홀”로 시정 조치 문책 2명, 과태료처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 소홀”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 과태료2,100만원 부과,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등 사후 관리 소홀”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 추징 2억8,666만8,000원,
“농업 보조금 지원 사후관리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 543만4,000원 추징,
“거창군 체육센터 민간위탁업무 추진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3명,
“조림예정지 정리사업 정자목 정비사업, 게이트볼, 창고 설치공사 1인 수의계약 변경 부적절”로 주의 조치 및 문책 4명,
“디지털계량기 및 지시부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3명 1,586만1.000원 회수 조치,
“환경기초 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비 정산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 4,669만1,000원 회수 조치,
“거창 승강기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5명, 2억8,330만8,000원 감액조치,
“군정홍보 용역 추진 부적정”으로 주의 조치 및 문책 3명,
“각종공사 계약하자 보수 업무 추진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
거창군 0000출연금 지원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
“읍면 00회 보조금 정산 부적정“으로 주의 조치 및 문책 3명,
“2015년 거창00 000대회 지원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4명,
336만3,000원 반환조치,
“채석허가지 관리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6명, 7,587만원 회수 조치,
“건축(변경)허가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4명,
“0000 xxxx 종합복구사업(1~8지구)추진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 2,224만3,000원 회수 조치,
“건축물 불법증축 및 불법 살림 훼손에 따른 지도, 단속 업무 소홀”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
“거창사과전망대사업 설계용역 검토 소홀에 따른 예산낭비”로 시정 조치 및 문책 1명,
“거창 친환경 골프장 조성공사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소홀”로 시정 및 문책 1명,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3명 3,011만5,000원 징수 조치,
“도시개발사업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 42억1,071만7,000원 부과 조치,
“공장건축허가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
“보전 관리 지역 내 전원주택 건축허가 등 처리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3명,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 제한 건축물 건축 허가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및 문책 2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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