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새누리당 강석진 국회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의 부인 신모 씨를 지난 주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씨는 강 의원이 국회의원 예비후보이던 지난 1월 자신이 출강하는 거창 모 대학의 학생에게 4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현금 10만원을 전달했으며,20만 원 상당의 단체 티셔츠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 씨는 이 과정에서 후보공천에 좋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강 의원에 대한 우호적인 말을 퍼뜨려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학생들이 당시 강 의원 부인과의 대화내용 녹음, 현금 증거물 등으로 볼 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 씨는 검찰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배우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되는데 향후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