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교앞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이 모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4.13 총선을 앞둔 2월 1일, 범대위의 차량을 타고 거창읍 시가지를 이동하며 확성기를 이용해 ‘교도소를 유치하려는 신성범 국회의원은 주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등 신성범 의원을 공격하는 발언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발언이 단시간에 이뤄졌고,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연설문으로 적법하다고 알고 있었던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선거에 미친 영향과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 씨와 범대위는 이같은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