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강철우 의원이 단체 카톡방에 휴대폰으로 음란물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 향후 사법처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시 강 의원 명의로 음란물이 게재된 단체 카톡방 캡쳐 화면(위 사진)에 의하면 지난 8월 31일 오후 7시 15분 회원 219명의 단체 카톡방에 음란물 사이트 주소가 올려졌고, 이어 곧바로 카톡방을 나간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 음란물은 당시 해당 카톡방에 접속해 있던 이들을 통해 퍼졌고, 강의원에게 비난이 쏟아지자 강 의원은 "절대 음란물을 올린 일이 없으며, 만약 본인이 올린 것이 밝혀진다면 군의원을 사퇴하겠다"며 관련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스스로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했었다.
그러면 강 의원 휴대폰으로 올려진 음란물을 누가 어떻게 올렸을까?
경찰은 강 의원의 휴대폰에 대해 카톡접속기록 등 디지털 증거를 분석했다.
그 결과 강의원은 지난 8월 20일 김모 씨, 8월 24일 정모 씨, 8월 30일 오모 씨 등 지인 3명으로 부터 받은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 의원의 휴대폰을 통해 음란물이 단체카톡방에 유포된 후 이날 링크한 야동사이트 3건을 삭제한 흔적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9월 1일 포털 사이트에 ‘성범죄 처벌 동영상 유포죄’ 등을 검색한 사실도 찾아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경찰조사에서 "내가 올린 게 절대 아니다.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해당 사이트 야설록을 읽는 도중 음란사이트 홍보 창이 많이 열려 전원을 껐기 때문에 실수로라도 전송됐을 리는 없다. 해당 채팅방에 한 번도 글을 쓴 적이 없고, 군의원으로서 그러한 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바이러스 혹은 해킹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강 의원의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심어졌거나 해킹된 흔적은 찾
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 의원이 동영상 발송 시점에 카톡에 로그인 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이트를 제3자에게 전송하려다 실수로 단체카톡방에 링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진실 게임은 어떻게 전개될까?
향후 검찰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