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 ‘청탁과 금품수수 없는 거창 만들기에 동참합시다’라는 내용이 담긴 홍보 배너와 ‘거창군 공무원은 투명하고 청렴한 거창을 만들기 위해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겠습니다’라는 청탁금지법 준수 스티커를 제작해 대군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홍보배너는 민원인들의 출입이 잦은 군청 현관 출입문과 민원봉사실 입구에 설치했다.

청탁금지법 준수 스티커는 본청 전부서, 사업소, 읍면사무소 출입문에 부착함으로써, 직원 및 민원인들에게 ‘청탁금지법’ 준수에 대한 실천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또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사례집을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임영만 기획감사실장은 “10월에 외부강사를 초청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직원교육과 대군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