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아림초등학교(교장 이충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부정 청탁행위를 방지하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연수를 실시했다.


  지난 8월 30일 '반부패 청렴'을 주제로 김영란법과 관련법의 제정배경과 취지, 주요내용 등을 안내한 연수에 이어 11일 본교 과학실에서 김동섭 교감은 청렴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법률 적용 대상, 금품 등 수수금지 적용 기준, 금품 등 수수신고와 처리, 법률위반에 따른 징계와 벌칙 등을 법 내용과 사례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연수에 참여한 교직원들은 아림초등학교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서약을 하며 다시 한 번 청렴 강화 의지를 다졌다.

  이충렬 교장은 "대내적으로는 '청탁금지법' 직원 교육 및 홍보 강화, 청탁방지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철저히 대비해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대외적으로는 거창 지역사회 전반으로 청렴문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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