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과 보궐 및 재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6개월 기소시한인 13일, 양동인 거창군수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결과가 주목된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13일 양동인(62) 거창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군수는 지난 4·13 거창군수 재선거를 앞둔 3월말께 거창읍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출마예정자 A씨 에게 출마포기 후 본인 지지를 선언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작성해 주고 그 댓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돼 그동안 수사를 벌여 오다 선거법 위반혐의를 인정해 이날 기소, 향후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거창군수 재선거는 지난해 10월 29일 이홍기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판결에 따라 지난 4월 13일 총선과 함께 실시됐다.


전임 이홍기 군수도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 기소 시한 하루전에 기소돼 낙마한데 이어, 양동인 군수도 기소 시한 마지막날에 기소돼 법원의 재판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거창지역 지난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사건은 강석진 국회의원 부인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기부행위 제한혐의로 지난 9월 말 불구속 기소됐고, 강석진 국회의원의 공천 전 함양군 수동면 모 식당에서의 봉투전달사건, 봉투전달사건에 대한 함양경찰서 무혐의 종결 허위사실 유포 기자회견 등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무혐의 처리됨으로써 검찰의 4.13 선거관련 선거법 위반사건 기소여부는 모두 일단락 됐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