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과 보궐 및 재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6개월 기소시한인 13일, 양동인 거창군수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군수 재선거는 지난해 10월 29일 이홍기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판결에 따라 지난 4월 13일 총선과 함께 실시됐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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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3 총선과 보궐 및 재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6개월 기소시한인 13일, 양동인 거창군수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군수 재선거는 지난해 10월 29일 이홍기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판결에 따라 지난 4월 13일 총선과 함께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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