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 13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기부행위 제한)로 기소된 강석진 국회의원 부인 신효정 씨에 대한 1차 공판이 13일 오전 10시40분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신 씨는 검찰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한 내용에 대해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신 씨는 당시 자신의 금품제공 배경과, 현장상황 녹음에 대해서는 '상대후보의 사주에 의한 행위'라고 주장했고, 또, 당시 음성녹음파일이 10여개로 나눠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녹음파일 자체가 편집된 의혹도 있다고 주장하는 등 선거법 위반혐의 사실을 인정치 않고 대부분 부인했다.

 

신 씨는 강 의원이 국회의원 예비후보이던 지난 1월 자신이 출강하는 거창 모 대학의 학생에게 4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현금 10만원을 전달했으며,20만 원 상당의 단체 티셔츠 제공을 약속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말 검찰로 부터 기소됐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이날은 증인심문을 한다고 법원측은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