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인 거창군수는 14일 오후 4시 30분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3일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자신을 기소한데 대해 해명했다.


기자회견문을 게재한다 .

 

검찰기소와 관련한 입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어제 2016.10.13자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서 저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류모씨의 진정에 따른 수사결과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였던 박모씨가 예비후보를 사퇴하는 과정에서 제가 박모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하늘도 웃고 땅도 웃을 일입니다.


박모씨가 예비후보자였는지 아닌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관심이 없었던, 그야말로 선거에서는 거론할 필요조차도 없었던 인물인데 제가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현재 모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4명 정도가 저를 죽이기 위해 음모를 했고, 그 결과 이번 금품수수 사건을 조작했는데 그 중 1명이 그 조작사실을 양심선언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사는 계속되고 있으니까 수사과정과 공판과정에서 진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간 류모씨 등이 자기가 발행하는 신문, 방송들을 총동원하여 저를 공격하는 데도 불구하고 저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류모씨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분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별 성과가 없자 초조감을 느낀 류모씨 등은 이제 없었던 일까지 조작하면서까지 혈안이 되었고, 이 사실을 모르는 검찰은 기소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의 방심이 이런 결과를 낳았고 또 군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쳤다는 점에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거창의 사회분위기가 몇몇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도덕성이 상실되고, 옳고 그름이 뒤집히고 심지어 형사사법의 칼날도 거꾸로 향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방법을 다하여 이 썩은 부분을 정면으로 척결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 10. 14

 

                  거창군수 양동인

 

 

한편, 양동인 거창군수가 A씨에게 200만원을 건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양 군수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중상모략이라며, 양심선언을 한 사실이 보도돼 진위가 주목된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만원을 받았다는 A씨 등 4명이 양 군수가 청탁을 거절한다는 불만토로와 함께 양군수를 곤경에 빠트리기 위해 거짓 금품수수를 진술키로 모의했다는 것이다.

 

모의 이후 이들은 검찰조사에서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검찰은 이들의 진술을 인정해 양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는 것이다.


양 군수가 기소되자 거짓금품수수를 모의한 4명 중 1명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음모로 인해 양군수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고, 이로 인해 거창군의 행정이 발전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을 우려해 양심선언을 하게 됐다. 이 사실을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알려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바로 잡겠다" 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양심선언이 사실일 경우 양 군수는 금품제공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게 되고, 양 군수를 중상모략한 이들은 무고 등으로 처벌될 전망인데 향후 재판과정에서 진위여부 공방 등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