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10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전문강사인 백석대학교 오필환 교수를 초청,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군 공무원의 청렴마인드를 제고하고 올바른 법 이해를 바탕으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거창군 공무원 600여 명이 오전, 오후로 나눠 진행됐다.


 오필환 교수는 ‘청탁금지법’ 강의를 사례중심의 내용으로 풀어나갔다.
법 제정취지와 목적, 청탁금지법에 관한 주요내용, 위반행위 신고 절차 등을 설명함으로써, 교육에 참석한 이들이 이해를 높였다.


 특히, 교육말미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뤄져 군청 대회의실은 열띤 교육의 장이 됐다.


 오 교수는 “청탁금지법의 핵심은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청탁문화를 바로잡음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다. 국민의 열망으로 힘겹게 제정된 법인만큼 입법 취지를 살려,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며 공직자들의 높은 윤리의식을 강조했다.


 군 ‘청탁방지담당관’인 임영만 기획감사실장은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필요하다. 군에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대군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니, 군민들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