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지난 26일 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군 소재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여성단체협의회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청렴마인드를 제고하고 올바른 법 이해를 돕기 위해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의의,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 신고·처리 방법 등의 내용을 다뤘다.


 이날 강의를 맡은 거창군청 최태환 감사담당주사는 참석자 모두에게 설명 자료집을 배부해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돕도록 했으며, 앞으로 부정청탁과 관련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도 당부했다.


 특히, 교육 말미에는 어린이집 일선현장에서의 사례를 통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질문과 답변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