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는 지난 21일 경남, 경북 일대 공사현장을 돌면서 신문사 기자 명함을 보여주며 불법행위 취재를 빙자하여 관계자들을 겁먹게  한 뒤 260만원을 뜯어낸 A씨(59)를 공갈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시 께 경남 밀양시 소재 B건설 현장사무실에서 수도권 소재 모 일간신문사 기자 명함을 보여주면서 불법행위를 취재하여 언론에 보도할 것처럼 겁을 먹게 해 그 자리에서 공사 관계자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는 등 2015년 10월 29일∼2016년 10월 6일 까지 경남, 경북 공사현장 일대에서 총 7회에 걸쳐 26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금융계좌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한편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