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인터넷 신문에 취재 인력을 포함해 5명 이상을 고용하도록 한 신문법 조항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조항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신문 신뢰성, 사이비 언론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취재·편집인력 3명 이상을 5명 이상으로 상시적으로 고용하도록 강화해 지난 11월 법이 개정됐다.
국회는 법을 개정하면서 "인터넷 신문의 취재·편집 역량을 강화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법 개정에 인터넷기자협회 등은 지난해 12월 고용 요건을 강화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언론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헌재는 "인터넷 신문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시 고용 인원을 5명 이상으로 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잘못된 보도나 부실한 보도는 독자에게 외면받아 퇴출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또 "인터넷 신문 기사의 폐해는 취재·편집 인력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포털 사이트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에 집중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포털 사이트 검색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통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수 의견(합헌)을 낸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일정한 등록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언론 자유 침해가 아니며 종전보다 상시 고용 인원이 두 명 추가된다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인터넷기자협회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이번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고는 다시 한 번 그 어떤 정권도, 정치세력도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수 없음을 확인한 준엄한 역사적 심판”이라며 “사이비 언론 척결 등을 빌미로 풀뿌리 인터넷신문의 포털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포털뉴스평가위원회의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관련법의 위헌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며 “언론계 일각의 광고강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언론계를 포함한 국민 여론을 경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후속 보완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인터넷 언론들이 상시 고용 인원의 제한을 받지 않고 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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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