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거창지원 제2형사부 진상훈 지판장은 31일 오후 3시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지난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류영수 채널경남 발행인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류 씨는 지난 4. 13 총선 과정 중 자신이 발행하는 채널경남 신문에 특정후보를 지지키 위해 대서특필한 기사를 총 11회에 걸쳐 대량 인쇄해 지역구인 거창,함양,산청,합천 4개군에 통상외의 방법으로 대량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7일 검찰로 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는 ‘특정한 인물과 연관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신문을 발행 배포했다’고 주장하나, 촘촘히 발행한 점 등 통상방법 외로 배부했다고 판단된다”며,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 기사를 작성, 통상방법 외로 배부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며, 배부한 양이 많았고 선거법 위반 전력도 있는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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