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군 홈페이지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바로가기 배너창을 게시해 누구나 청탁금지법을 쉽게 열람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청탁문화를 바로잡아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선진 일류 국가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이 실현된 법으로, 법 적용 대상 국민이 400만 명 정도로 사회 각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기관이 해당된다.
또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교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도 적용대상 기관이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다른 법률에 따라 임용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와 그 임직원이다.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 등이 아닌 위원,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 등과 같은 공무수행사인도 ‘공무수행과 관련’하여서는 법 적용대상자에 포함되며,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 제공을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청탁금지법’ 제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청탁금지법’의 핵심은 금품 등과 결부되지 아니한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규제하는 데 있다.
즉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법의 제재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해서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또,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해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이 적용된다.
‘청탁금지법’은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절차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준용된다.
군은 군청홈페이지 새소식란에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사례집을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게재했다.
기획감사실 감사담당에서는 청탁금지법상담콜센터(940-3060)를 상시운영하고 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