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제 2016 - 106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변경)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4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28,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6조 규정에 의거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에 대한 거리명칭 변경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변경) 합니다.

 

2016. 10. 25.

 

거 창 군 수

 

1(목적) 계획적이고 특화된 지역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무질서하게 난립된 옥외광고물을 정비계속적인 관리로 특색있는 가로환경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지역상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3(정비시범구역 지정) 정비시범구역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위 치 : 거창읍 중앙리 시장길 상세도 별첨

지정대상 : 정비시범구역 440m(양측 도로변에 접하는 모든 토지 건물에 적용)

거 리 명

기 점

종 점

길 이

비 고

당초 : 창조거리

변경 : 문화거리

중앙리 273-34

중앙리 282-33

중앙리 120-4

중앙리 216

220m

220m

 

아림로 시범구간에 포함된 간판은 제외

 

제4조(광고물의 총수량)
  ①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2개 이내로 한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 간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소형 돌출간판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서 정한 신고 제외 대상 5제곱미터 이하인 가로형간판 설치 시 간판의 총수량에 포함한다.


제5조(디자인 및 표시)
  ① 광고물을 설치하는 장소 또는 건물과 부합하도록 하고, 건물의 이미지와   대비되지 않는 디자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동일 건물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경우 광고물간 세로폭(세로폭이 상이할    경우 하단 기준) 또는 돌출 폭을 맞추어 표시하여야 한다.
  ③ 커튼월(Curtain Wall, 비내력 외벽) 공법으로 마감된 유리에는 광고물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창틀 또는 구조물 등에 게시틀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입체형으로 표시할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다.
  ④ 층간에 표시하는 가로형 광고물의 경우 상․하 이중으로 표시할 수 없다.
  ⑤ 업소의 성격을 반영한 캐릭터형 간판은 사각형의 형태를 배제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디자인 되어야 한다.


제6조(표시내용)
  ① 광고물의 표시내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주표시, 보조표시로 구분하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주표시 : 업소를 상징하는 이디어그램(Ideogram), 상호 또는 브랜드명
                 (사진‧상품‧가격의 직접 표시 및 내용반복 표시금지)
    2. 보조표시 : 지점명,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영업내용 등(영업내용의 경우 대표 품목 2가지 이내로 표시).
  ② 광고물에는 제1항의 표시내용 외에 시각적 자극을 주는 그래픽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색채)
  ① 동일 건물 내에서는 같은 유형의 색채를 사용하여 건물 및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광고물의 색채는 저채도를 권장하고 원색계열 색상의 과다 사용을 지양하되 다만, 상표 및 디자인이 등록된 경우 거창군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심의(이하 ‘심의’라 한다.)를 거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표시를 허용할 수 있다.

 

 

8(조명)

광고물의 조명은 LED 등 에너지 효율이 좋고 친환경적인 광원 사용을 권장한다.

네온류, 전광류 등의 광원을 직접 노출시켜 점멸방식으로 표시할 수 없.

건축물 외벽에 과도한 조명을 설치하거나 광고물 외형 또는 창틀에 발광선을 표시하는 등 미관을 저해하는 조명을 설치할 수 없.

9(안전) 모든 광고물, 게시틀,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구조적전기적으로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0(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

건물의 3층 이하에 표시하여야 하며, 1개 업소당 1개 이내로 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곡각 지점에 접한 업소의 경우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또한, 업소와 주출입구의 거리가 일정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 입구표시를 위해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2층 이상의 업소는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층의 업소는 디자인된 캐릭터형, 입체형 간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판류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외관 노후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판류형 간판을 부착하고, 6(표시내용)에 따른 내용을 입체형으로 표시한다.

캐릭터형 간판은 갈바륨, 스테인리스, 브론즈, 나무 등의 다양한 재질로 제작할 수 있으며, 간판의 규격은 가로 1.2m, 세로 1m이하로 부착하여야 한다. , 당해 업소 전면이 8m를 넘는 경우 크기 제한을 1m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모든 간판의 문자 규격은 40cm 이내로 제한한다.

11(돌출간판의 표시방법)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다음과 같다.

1. 2층 이상 5층 이하에 표시하여야 하며,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3m(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m)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은 벽면으로부터 80cm이내로 표시하고, 간판의 높이는 최대 60cm이내, 두께는 30cm 이내로 한다.

4.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간판을 설치 할 경우에는 돌출 폭을 일치시키고, 3이상경우는 세로 연립형으로 하며 건물의 벽면에 지주를 고정시켜 간판을 표시하여야 한다.

5. 내용의 크기는 간판 면적의 1/2의 이내로 표기하고, 연립형 돌출간판은 간판의 교체가 용이한 조립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소형 돌출간판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1층에 위치한 업소에 한하여 1층 벽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형돌출간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간판 총수량에 포함한다.

2. 차량 혹은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간판은 벽면으로부터 50cm이내로 표시하고 간판의 높이는 최대 40cm이내, 두께는 30cm이내로 한다.

12(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창문이용 광고물은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2의 범위 안에서 표시하여야 한다.

창문을 시트지로 1/2이상 덮지 않도록 한다.

창문에 돌출 입체 두께 10cm 이상은 부착을 금지한다.

창문 또는 출입문 내외부에 간판으로 인지될 수 있는 표시물이나 전광판류, 기타 이와 유사한 광고물등 간판으로 인지될 수 있는 표식은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3(기타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

세로형간판, 애드벌룬은 설치를 금지한다.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유동광고물 설치를 금지한다.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과 거창군 옥외

광고물등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14(심의)

이 고시에서 정한 심의사항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5, 거창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거창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군수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도시미관 및 등에 상당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의 정에도 불구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15(적용의 특례)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광고물 표시를 권장하거나, 적용대상의 특성상 이 고시를 적용함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경우 위원회의 의를 거쳐 일부 표시방법을 제한 또는 완화할 수 있.

벽면이용 광고물 중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쳐 규격을 완화하여 표시할 수 있다.

1. 단층 건물의 특성상 벽면을 이용하여가로형 광고물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옥상 난간 또는 지붕을 지지하여 가로형 광고물을 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상광고물로 보지 아니한다.

2. 건물의 노후 또는 건물부속 시설물 등 미관저해 요소를 가리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다만, 표시내용은 이 고시를 따라야 하며, 유연성 원단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 문자 부분에만 광원을 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고시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하여 표시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기간 만료일까지 표시할 수 있다.

3(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정비시범구역 지정 도면

 

 

별표 2정비시범구역 지정 지번현황

구 분

지 번

비 고

거창읍 중앙리 시장길

(문화거리)

273-40, 273-39, 273-7, 243-7, 243-9, 243-27, 243-6

243-11, 245-1, 233-20, 242-5, 233-3, 242-4, 242-1

241-3, 241-2, 283-6, 240-1, 238-1, 238-4, 238-5,

233-1, 237-3, 236-3, 105-1, 103-5, 103-4, 103-1,

118-7, 119-4, 119-1, 120-5, 120-4, 152-5, 113-3

114, 116, 110-1, 108-1, 105-8, 105-6, 105-9, 105-10

232-12, 232-5, 232-6, 216, 224-1, 223-1, 221-2,

227, 220-2, 229, 230, 233-9, 233-8, 233-7, 233-21

233-23, 245-6, 271-1, 271-2, 271-6, 273-24

 

(거창군 공고 2016-30)

 

 

 

(게재일 : 2016. 11. 3~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