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방서(서장 손현호)는 8일 거창읍 소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 가족 2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체험교육을 실시했다.
겨울철 화재를 예방하고 주택 기초소방시설 보급 확산을 위해 실시된 이날 교육은 유류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소소심 체험교육 및 주택기초소방시설 설치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 2012년 2월 5일 시행된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그동안 유예 대상이었던 기존 주택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설치 안내문 배부, 기초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방법 등 각 가정에서 화재 예방을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소방서 관계자는 “보다 많은 다문화 가정에서 소방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화재예방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공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체험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