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 분당을) 의원은 1951년 2월 발생한 ‘거창·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배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거창·산청·함양사건’은 한국전쟁 중이던 지난 1951년 2월 7일~11일 까지 산청과 함양, 거창군 등지에서 국군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민간인 1400여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거창사건은 1951년 대구고등법원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국가의 위법행위였음이 인정됐으나 산청·함양사건은 오랫동안 조명되지 못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야 재조명됐다.


그러다 지난 1996년 함양·산청사건과 거창사건을 하나로 묶어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 시행됨으로써 사건발생 45년만에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제16대 국회 때인 2004년 3월에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유족들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리는 듯 했으나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좌절됐다.


이후 제17대~제19대까지 거창사건 피해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거창·산청·함양사건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배상관련 법안이 계속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제20대 국회 들어서도 지난 9월6일 거창사건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데 이어 이날 거창·산청·함양사건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김병욱 의원안이 발의됨으로써 두 법안이 함께 다뤄지게 됐다.


김 의원은 “명백한 불법 국가폭력에 의해 수많은 인명이 희생됐는데 6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배상도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늦게나마 이 법이 통과돼 유족들의 한을 풀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