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법정소송중이던 거창신원농협 구교천 조합장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판결함에 따라 오는 30일 재선거가 실시된다.


이에,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승휘)는 지난 16일 재선거 실시와 관련해 후보자 및 해당 조합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보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각종 신고․신청․제출사항에 대한 안내를 비롯하여 거창경찰서 수사팀장이 위탁선거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방침을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한편, 후보자 기호추첨에서는 기호 1번 장영식 후보, 기호 2번 김정회 후보, 기호 3번 김영길 후보, 기호 4번 신용덕 후보, 기호 5번 조성제 후보로 결정됐다.


거창군선관위는 "신원농협장 재선거는 11월 17일 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선거운동은 오직 후보자만이 가능하며, ▲선거벽보 ▲선거공보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6가지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 이외의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위의 6가지 방법을 벗어나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마을회관·경로당 등 다중시설을 이용해 안내하고 있다.


또,신원농협장재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11월 2일~11월 30일 까지는 후보자 등의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되므로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아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할 것과,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에 대하여도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원농협장 재선거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치르지는 만큼 거창경찰서와 긴밀한 수사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발생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것이라며, 깨끗한 선거를 위한 후보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군선관위는 "신원농협장재선거의 유권자인 신원농협 조합원들이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