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국회의원 부인 신효정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이 17일 오후 2시 창원지법 거창지원(지원장 김승휘) 제1형사부 제1호 법정에서 속행됐다.
신 씨의 공판은 지난 3일 5명의 증인 심문에 이어, 이날 원고측 증인 1명, 피고인 측 증인 2명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부, 검찰과 변호인의 심문으로 속행됐다,
신 씨의 선거법 위반혐의는 신 씨가 출강하는 거창 모대학 학생회장과 일부 학생들에게 신 씨의 남편인 강석진 국회의원 선거관련 지원 요청, 음식과 금품 제공, 기타 기부행위 약속을 한 것을 휴대폰으로 녹음해 고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재판중이다.
검찰은 휴대폰 녹음내용을 최대 증거로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입증하려는 반면, 변호인측은 증인들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폰 녹음 파일 편집의혹 제기, 경쟁후보를 돕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 등을 부각시키려 반대심문에 애썼다.
이날 공판에서는 휴대폰으로 신 씨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핵심증인 A씨가 상대후보를 돕고 있는 줄 알면서도 신 씨가 A씨에게 식사와 금품제공, 기부행위 약속을 한 것에 대해 집중 공방이 이어졌다.
2시간에 걸친 공판 끝 마무리에서 검찰은 핵심증인 A씨의 휴대폰에서 추가로 통화 녹음파일을 발견해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인측이 녹음파일 편집을 주장하는데 A씨가 녹음파일을 저장한 노트북컴퓨터에서 원본녹음 파일이 그대로 저장돼 있는 것을 확인해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12월 8일 오후 2시 관련 증인들을 소환해 재판을 속행키로 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