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거창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출마 포기와 지지선언 기자회견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양동인 거창군수에 대한 2차 공판이 지난 21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양 군수로 부터 200만원을 받았다는 A씨와, 양 군수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진정한 B씨를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했고, 양 군수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 등으로 일했던 자신의 아들과, 딸, 선거사무장, 기타 2명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검찰, 재판부, 변호인 간 증인심문으로 오전 10시~오후 6시 까지 종일 공방을 벌였다.


이날 공판까지 원고와 피고, 증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번 사건 전말을 재구성해 본다.


증인 A씨는 지난 4. 13 거창군수 재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키 위해 2016년 1월 20일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했다.


출마선언 후 거창군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는 않았다.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는 선관위에 물어보니 본 후보 등록때 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본 후보 등록은 3월 24~25 양일간으로, 무소속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선거구 주민 300~500명의 추천을 받아 등록서류에 첨부해야 하고, 이 추천장은 선관위로 부터 검인을 받아 교부돼야 하는데 A씨는 선관위로 부터 추천장을 받지도 않았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라면 홍보 명함을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뿌리는게 상례인데 명함도 만들지 않았다고 했다.


A씨의 선관위 추천장 미교부에 대해 '군수 재선거 출마의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선관위로 부터 추천장을 받아야 했을텐테 당초부터 출마의지가 없었던게 아니냐"고 심문을 당하기도 했다.


A씨는 당시 거창군수 재선거에 자신과 종친인 박권범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 종중의 씨족 단일화 여론에 의해 출마를 포기키로 하고 어떤 후보를 도울까 저울질하다 양 군수를 돕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후보등록일 전에 당시 양동인 예비후보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양 후보를 돕겠다고 하니 양 후보가 고마워하며 출마포기와 양 후보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요청하기에 기자회견문을 작성해 달라"고 했다.


이에 양 군수는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일을 돕던 자신의 아들에게 기자회견문을 작성하라 했고, 아들은 후보등록일 하루 전인 3월 23일 밤 11시 부터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으로 작성을 시작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며 24일 오후 5시 21분 최종 저장 마무리 했다.


기자회견은 25일 오전 10시에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하기로 하고 A씨와 양 군수 측에서 각각 군청 홍보계에 브리핑룸 사용 예약을 했다.


24일 오후 5시 께 A씨가 양 군수 선거사무실로 자신의 '출마포기 및 양 군수 지지선언 기자회견문'을 가지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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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서는  A씨와 양 군수측의 진술이 엇갈린다.


A씨는 양 군수가 자신에게 직접 기자회견문을 대봉투에 넣어 전달하면서 "형편이 어려워 얼마되지 않지만 서운하게 생각지 말라. 도와주면 나중에 뭐든지 부탁하면 다 들어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양 군수측은 "A씨가 선거사무실로 기자회견문을 받으러 왔기에 (양 군수의) 아들이 A씨에게 작성한 내용을 보여 주고,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달라고 해 수정해서 기자회견장에서 언론인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20부를 사무실에서 인쇄해 대봉투에 담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대봉투를 받은 직후 B씨의 사무실로 갔고, 대봉투는 차속에 둔 채 기자회견문 1부만 꺼내 B씨에게 보여줬더니 "이 내용대로 기자회견하면 큰일 난다"고 했다.


이어, 24일 밤 B씨는 이 기자회견문을 들고 양 군수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에 크게 보도해 주겠다며 보도자료 전송을 요청했고, 당시 사무실에 있던 양 군수 부인과 국회의원 후보 지지문제로 언쟁을 벌였다.


그날밤 양 군수와 B씨는 모처에서 서로 만났고, 대화결과가 원만치 못했던지 밤 늦게 들어와 양 군수가 자녀들에게 25일 예약한 기자회견을 취소하라고 해 A씨의 기자회견은 무산됐다.


A씨는 양 군수로 부터 대봉투를 받을 당시 봉투속에 돈이 들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5만원권으로 200만원이 들어 있었고, 이 돈은 여행갈때 30만원, 부인에게 30~40만원, 기타금액은 양 군수의 선거운동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돈은 받았다는 얘기는 당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4. 13 거창군수 재선거 결과 양 군수가 당선됐다.


양 군수 취임 후 지난 6월 단행된 직원 인사 등과 관련해 B씨는 자신의 신문에 양 군수 비난기사를 여러차례 크게 보도했다.


그 후 B씨는 양 군수를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8월 10일 거창군선관위에, 16일은 경남도 선관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내용은 거창군수 재선거 운동기간 중인 4월 8일 A씨가 회장을 지낸 단체가 관광을 가는데 양 군수를 도우던 C씨가 10만원을 기부했다는 것.


이 진정은 조사 결과 양 군수에게는 선거법 위반혐의가 없는 것으로 8월 17일자로 무혐의 처리됐다.


이에, B씨는 8월 18일 이번에는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대검은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 진정과 관련해 B씨는 지난 9월 6일 검찰 조사에서 A씨가 양 군수로 부터 200만원을 받았다고 처음으로 금품수수 관련 진술을 했다.


B씨는 "A씨가 군수출마를 포기하고 양 군수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도와주면  1,000만원을 주겠다더라는 말을 여러번 들었고, 먼저 200만원을 받았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증인심문에서 "당시 양 군수가 당선되면 얼마주겠다고 딱 집어 말한 적은 없다. 1,000만원 얘기는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했다.


출마포기와 지지선언 기자회견 댓가로 200만원을 줬다면 기자회견을 안할 경우 양 군수가 항의를 했을 텐데 양 군수로 부터 항의를 받았냐는 변호인의 심문에 A씨는 "항의를 받은 일은 없다"고 했다.


양 군수로 부터 돈을 받았다면 B씨 등에게 진작 말하지 않고 왜 뒤늦게 말했냐는 심문에 A씨는 "그냥 묻어갈렸는데 뒤늦게 사실을 밝히게 됐다"고 했다.


B씨는 A씨가 양 군수로 부터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지난 6월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 왜 8월 10일 선관위에 진정당시 이 사실을 문제삼지 않았냐는 심문에
"선관위는 믿을수가 없어 검찰에 가서 밝히려 했다" 고 했다.


양 군수 진정당시 B씨와 양 군수의 관계는 어떠했냐는 심문에 B씨는 "특별히 나쁜 관계는 아니었으며, 금품이 오가는 선거가 돼서는 안되겠다 싶어 진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에, 양 군수 변호인은 증인 B씨와 C씨와의 전화통화 음성녹취파일을 증거물로 제시하자, 재판장은 즉석에서 방청객들도 들을 수 있게 음성녹음을 재생 30여분간 공개했다.


이 녹취파일에는 양 군수가 지난 6월 단행한 거창군청 직원 인사에 대해 B씨가 극단적인 표현으로 양 군수를 비난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양 군수 변호인은 이 음성녹취 대상자인 C씨를 증인으로 재판부에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 들여 오는 12월 12일 오후 2시 증인심문을 속행한다.


이 사건과 관련해 증인 A씨는 지난 11월 4일 첫 공판에서 자신이 양 군수로 부터 2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신분으로 검찰로 부터 벌금 3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구형받은바 있다.


양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은  이날까지 원고와 피고, 핵심 증인들의 심문도 마무리 돼 피고인 양 군수에 대해 향후 검찰과 재판부의 구형과 선고 등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