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거창지청(지청장 윤중기)은 지난 7일 ‘4대 사회악 범죄 및 서민생활침해사범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중이다.

 

4대 사회악 범죄는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이며, 서민생활침해사범은 불법 사금융․채권추심행위, 불법 다단계·유사 수신행위, 보이스 피싱, 보호비 명목 금품갈취 등 서민형 갈취사범,불법 사행성 오락실, 도박 사이트 등 사행행위로, 신고 및 적발시 엄단한다고 밝혔다.

 

이 신고센터는 검사 1명 및 수사지원팀 소속 수사관 1명이 전담하며,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실로 전화가 연결돼 신고전화 접수 시 당직원이 전담 직원에게 바로 통보하거나 익일 신고 접수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조사 후 피해가 확인될 경우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 범죄수익 박탈, 배후자 발본색원 등 엄단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보복의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는 가명․익명 조사, 비상호출기 지급, 이주비용 지원, 수사기관 및 법원 출석시 경호를 지원하며,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의료․상담․치료비 등도 지원한다며 주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신고 전용 전화 : (055) 945-2828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