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지난 11월 28일 자로 거창읍 대동리 한성사랑채아파트를 ‘군 최초 공동주택 제1호 금연구역 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은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용구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대동리 한성사랑채아파트는 거주민 73%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했고,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호로 지정됐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고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한성사랑채아파트에 거주하는 박 모(여, 54) 씨는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으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금연지원서비스 제공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