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고속버스 운전자 A씨가 술에 취한 체 여객버스를 운전하다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긴급 체포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거창고속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거창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오전 7시 20분에 출발해 인천으로 가던 거창고속버스 운전자 A씨가 오전 8시 35분께 음주운전 혐의로 대진고속도로 상행선 덕유산휴게소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의 신고로 출동해 운전기사 알콩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85로 나와 거창고속측에 통보, 거창고속은 대리운전기사를 급히 현지로 보내 운행토록 조치했으나 승객들은 운행시간 지연으로 불편을 겪었다. .


한편, 음주운전기사 A씨는 체포 당일 회사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