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최근 특정인(단체)이 거창군 남하면 위천천 하류이자 합천댐 상류지역 하천에 골재채취 신청 및 허가문제와 관련해 거창군이 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안해줘 잘못하고 있는 듯 메스컴에서 보도한 것에 대해 6일 오전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전정규 건설과장이 사실해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군의 해명자료 전문을 게재한다.
◆ 특정인(단체)이 합천댐 상류 골재채취와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특혜를 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주장에 편승하여 왜곡보도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5월 부터 모든 법률적·행정적 관계와 절차를 설명해 왔고, 지금까지도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바로잡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던 거창군의 입장을 다시 밝히면서 주민혼선을 초래하고 군정을 흔드는 일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1. 골재채취와 관련된 법률적 관계는 이렇습니다.
◯ 골재채취법은 두 가지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골재의 원활한 수급이고, 다른 하나는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골재의 채취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사항이고, 댐구역내에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댐수탁관리자(K-water)의 허가사항입니다.
◯ 골재채취 허가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골재채취 예정지지정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필요지역을 지정합니다.
◯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골재자원조사와 환경영향평가의 선행이 필수적이고 수억원의 관련비용이 소요됩니다.
2. 사실관계를 왜곡하였거나 일방적으로 보도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신청서를 써주어야 할 해당 지자체가 오히려 민원을 가로막고 있다”는 언론보도는 지정 신청이 마치 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인 것처럼, 필요성과 타당성 결여로 단지 신청을 않을 뿐인데도 방해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 복지단체 연합회가 “거창지역의 10개 사회단체로 구성된”으로 인용한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고, 언급된 10개 단체는 거창과 무관합니다.
◯ “직접개발을 운운하며 민간사업 가로채기”와 “단체장의 공명심을 쌓기 위한 전시행정”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 K-water는 긴급재해복구, 군사시설용, 지자체의 공공사업용 외에는 채취허가를 검토하고 있지 않아 해당지역은 민간사업의 대상이 될수 없으며, 민간사업을 가로채 단체장 명성이 높아진 사례는 없을 뿐더러 그럴 뜻도 전혀 없습니다.
- 2005년 7월, 무분별한 골재채취 방지와 골재수급 안정을 위해 골재공영제가 시행된 이후 하천구역내의 골재채취는 자치단체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 합천댐으로 인한 우리군의 피해(법적제한, 기후영향등)를 감안하면 골재채취 필요성이 있더라도 군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어야 하고, 눈에 보인다고 내 것이 될 수 없는 공공재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 “지난 3년 가까이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감사원 등 수십 차례의 회합을 통한 합의 결과 사업시행을 목전에 두었다”라는 내용의 골자는 “허가권, 예정지 지정권과 신청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질의내용이 대부분으로 그 동안 거창군이 반복적으로 설명해 왔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 관련단체의 말을 빌린 보도내용에는 “수자원공사 및 거창군과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공청회는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이나 입법추진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권위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기 위해 개최합니다. 계획도 없는 정책에 공청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거창군의 질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을 토대로 “거창군은 골재채취허가를 신청할 수 없고 예정지 지정신청만 할 수 있다”는 보도내용도 아전인수식 해석일 뿐입니다.
군수는 댐구역 밖에서는 허가권자이기도 하고 허가권이 없는 댐구역내에는 허가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민간개발사업에 지자체장이 개입하려는 인상을 준다”, “각종 개발사업을 모두 군청이 독점하려 한다”는 언급은 군민을 모독하는 글입니다.
단체장은 법률적 위임과 주민대표의 지위에 따라 권한과 의무를 다할 뿐입니다.
3. 거창군의 입장과 향후계획은 이렇습니다.
◯ 댐구역내의 골재채취 허가는 관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과 수탁자인 K-water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토지의 소유권마저도 국토교통부 관리의 국유재산으로 사용, 수익, 처분이 제한되는 행정재산입니다.
◯ 거창군은 골재채취법이 규정하는 목적에 비추어 골재채취의 필요성과 예정지 지정신청의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행정행위의 불복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절차에 따르면 될 일이지 흔들기와 떼쓰기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거창군은 관련법을 벗어나 특혜를 줘야할 이유도 권한도 없습니다.
◯ 지금까지의 보도는 정보의 왜곡으로 알권리 침해와 군정흔들기로 보고 필요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6. 12. 6. ◆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