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국회의원 부인 신효정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구형공판이 8일 오후 2시~4시 40분 까지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 제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 조동훈 검사는 신효정 피고인에게 자신이 출강하는 군내 모 대학 전.현 학생회장 등에게 음식물과 금품제공, 기부 약속 등에 대해 선거법 위반임을 재확인하는 심문공세로 세세히 따졌고, 피고는 선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의 단순한 만남과 대화라며 답변에 진땀을 뺐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의 핵심 선거법 위반증거인 식사 및 금품제공, 기부행위 약속이 담긴 녹음파일이 편집됐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  재판부에 의해 증거능력이 취소돼 검찰이  다른 녹취파일을 탄핵자료로 제출키로 했다.

 

이날 조동훈 검사는 "피고는 증인들에게 음식물과 금품제공, 기부행위 약속 등이 남편의 선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수와 제자간의 일이라고 변명하고, 또 증인들의 녹취파일이 증거능력 자료로 취소됐으나 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이 명백하며, 후보자 부인이라면 그러한 행위가 당연히 선거법 위반인줄 알아야 함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공직선거 분위기를 흐린 것이 분명하고 죄질이 불량해 벌금 300만원과,제자들에게 제공한 금품을 몰수한다"고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5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의 부인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돼 향후 선고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